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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모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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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농아청년회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13-10-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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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모의재판

농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하여.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판사님들이 기획한 모의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농인이 증인역할을 하였는데요.
수화통역사, 농통역사 그리고 실시간 속기스크린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1.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고,
2. 수화통역/농통역의 질이 검증 및 보장되어야 하며 (전문속기사 양성 및 고용)
3. 통역을 위한 자료가 사전 제공되어야 하고.
4. 의사소통에 있어서 완전한 이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그리고 통역활동비용은 지원되어야 합니다.

농인의 사법접근권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농아청년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eouldeafyouth
페이스북 그룹 www.facebook.com/groups/ks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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