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팁 - 자동차 세금면제 관련 팁]돈 없어 판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폭탄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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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민 댓글 0건 조회 10,167회 작성일 15-06-18 19:58본문
돈 없어 판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폭탄이 웬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11257259.html
자동차 관련 장애인 세금면제에 대해 좀 복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차(장애인에 상관없이 세금면제)를 제외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께요
1. 신차(장애인 세금면제) 구입한후 무조건 5년이내 팔지 말 것 -
이유 - 구입한지 5년이내 팔면 과태료(면제받았던 취득세, 100-300만원) 토함
2. 중고차( 장애인 세금면제)로 구입한후
1년이내 팔지 말 것
이유 - 구입한지 1년이내 과태료(면제받았던 취득세, 50-200만원) 토함
그러므로 팔고 싶을려면 신차 구입한지 5년이상, 중고차 구입한지 1년이상 사용후에 자동차 매각하세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11257259.html
자동차 관련 장애인 세금면제에 대해 좀 복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차(장애인에 상관없이 세금면제)를 제외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께요
1. 신차(장애인 세금면제) 구입한후 무조건 5년이내 팔지 말 것 -
이유 - 구입한지 5년이내 팔면 과태료(면제받았던 취득세, 100-300만원) 토함
2. 중고차( 장애인 세금면제)로 구입한후
1년이내 팔지 말 것
이유 - 구입한지 1년이내 과태료(면제받았던 취득세, 50-200만원) 토함
그러므로 팔고 싶을려면 신차 구입한지 5년이상, 중고차 구입한지 1년이상 사용후에 자동차 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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