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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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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민 댓글 0건 조회 10,122회 작성일 15-07-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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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ㅇ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이 글 퍼뜨려 주세요

국민이 알 권리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뒷전인

정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답니다.


참고사이트 : http://m.cafe.naver.com/seolaw/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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