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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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농청 댓글 0건 조회 3,659회 작성일 13-10-22 22:39본문

2013.10.22(화)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한국농아청년회 정유연 회장님께서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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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법안 국회 제출 완료]
2013년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수어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을 포함한 총 20명의 의원 - 이에리사, 김정록, 박성효, 이한성, 이만우, 서상기, 조명철, 문정림, 김무성, 김장실, 주호영, 강은희, 박인숙, 박성호, 염동열, 민병주, 이군현, 김희정, 김세연(이상 새누리당), 안규백(민주당)- 이 함께 힘을 모은 발의한 한국수어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수어법안은 <첨부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어법안>
▣ 제안이유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국어기본법」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형식의 언어인 시각․동작체계의 수어(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어를 법제도화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어(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있어 의사소통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법률로 공인하거나 공용어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인이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수어’란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한국 농인의 사회․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 다른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제1호).
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제1언어이므로 농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하고,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라.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 권리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4조제4항), 농인등은 다양한 대체 의사소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안 제4조제5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국수어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아.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그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에서의 한국수어에 의한 교육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인 교사 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사업장 등에서도 수어통역 지원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한국수화법 안을 파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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